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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주택조합 토지 양도차익은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직원주택조합 보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주택조합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의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77, 1994.10.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77, 1994.10.12
정제 정리
질의
직원주택조합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77, 1994.10.12)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14-2677, 1994.10.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77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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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44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직원주택조합 토지 양도차익은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7)
- 원 제목
- 직원주택조합의 보유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