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제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무런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223, 1988.04.2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공유 형태로 취득하면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지분 차이에 관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된다.

질의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23, 1988.04.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223,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이 다른 경우 그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우리 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3, 1988.04.28)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223, 1988.04.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3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실제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3)
원 제목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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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