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없이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유자산의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르게 등기한 지분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착오를 실제 지분으로 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했다. 그 차이가 대가 없는 이전인지, 단순한 등기착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지분과 등기부상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규정에 의거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공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는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자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의 차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공유등기 과정의 등기착오로 사실상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로서 사실상 지분으로 정정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3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22)
- 원 제목
-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