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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免稅農産物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산 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 등을 세척·건조·절단한다. 이를 한약재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 당귀, 지황, 익모초, 두충, 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당귀,지황,익모초,두충,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ㆍ임산물(보리,당귀,지황,익모초,두충,신곡등)을 세척, 건조, 절단하여 한약재로 포장ㆍ판매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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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36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50)
- 원 제목
- 농산물 등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후 세척 등을 하고 비닐팩 등에 포장한 후 판매 시 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