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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납세의무와 사료공동배합소 신축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신축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사업자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사료공동배합소를 신축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공동배합소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민원실(전화 734-2100)을 이용,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영농조합법인에 사료공동배합소를 신축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공동배합소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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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 (1994.01.12 회신),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03)
- 원 제목
- 축산업을 영위하는자들이 공동출자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