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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사료원재료의 배합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공급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작업의 대행용역에는 조합원이 각자 구입한 사료원재료의 단순한 배합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각자가 구입한 사료원재료의 단순 배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공급하는 농작업의 대행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작업의 대행용역에는 조합원이 각자 구입한 사료원재료의 단순한 배합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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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3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79)
- 원 제목
- 축산농가의 대행용역에 해당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