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7회신일 1994.03.3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3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 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래징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7 (1994.03.31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73)
원 제목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의 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