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0회신일 1994.03.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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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9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시 사업의 구분(업태ㆍ종목)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하는 것임.

3. 계약서의 명칭,거래형태,거래조건,가격등은 상거래의 관행,관련법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상담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상 사업 구분.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사업자등록 시 사업의 구분인 업태·종목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실질 영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3. 계약서의 명칭, 거래형태, 거래조건, 가격 등은 상거래 관행과 관련법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0 (1994.03.19 회신),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61)
원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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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