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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법인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한다. 비영리법인은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다른 법인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다른 법인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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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3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음반제작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