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회신일 1994.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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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7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척한 생마늘을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뒤 건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침적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 마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한다.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다.

질의요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 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본문(원문)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후 다시 세척·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 (1994.02.07 회신),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26)
원 제목
생마늘을 깨끗이 세척 후 제올라이트의 물에 침적 후 세척과정을 거친 마늘의 부가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