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 양도가 아니라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토지를 조성하였다. 해당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토지의 양도가 아니고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준공인가 전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 즉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부가46015-21, 1993.01.29를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21 국외 건설현장 인력관리 수수료는 면세되거나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준공 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6)
원 제목
토지 조성중인 공유수면 매립지를 준공검사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