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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은 아파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판매하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 소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받는다. 해당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동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판매 시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 소비대차관계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대신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동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동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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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3 (<time datetime="1994-12-10">1994.12.10</time>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98)
- 원 제목
-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