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으로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의 의미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포함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3호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5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회신),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80)
원 제목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개인 또는 법인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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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