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9회신일 1994.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5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년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거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4),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서 당해 재화의 연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46015-1995, 1994.09.30

※ 국세청 부가 22601-1069, 1990.08.17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인도한 뒤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질의 1), 2), 4), 5)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서, 당해 재화의 연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월부·년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붙임

· 국세청 부가 46015-1995, 1994.09.30

· 국세청 부가 22601-1069, 1990.08.1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9 (1994.10.25 회신),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54)
원 제목
대금 지불 조건을 1년 거쳐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양도 시 연불판매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