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 납부하려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한다. 폐기물배출자 부담의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기 위해 배출자로부터 받는 금액도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배출자가 부담해야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배출자로부터 받는 등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대행 납부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폐기물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해 배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7 (<time datetime="1994-10-18">1994.10.18</time> 회신),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41)
원 제목
과세건설 용역제공 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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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