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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예식장과 뷔페를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과 뷔페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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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8 (1994.10.06 회신),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23)
- 원 제목
- 예식장과 뷔페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의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