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7회신일 1994.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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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7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앙회가 자신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다. 중앙회는 그 대가로 보증금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앙회가 물품납품업자에게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7 (1994.07.27 회신),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41)
원 제목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물품납품업자에게 전시장등을 제공시 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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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