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에 대하여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2649, 1982.10.11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649, 1982.10.11)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5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37)
원 제목
여행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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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