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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이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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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8 (1994.07.11 회신), "주택건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