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용역은 1994.07.01부터 12.31까지 공급된다. 그 대가는 임대용역 공급 전인 1994.06월에 미리 받았다.

질의요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역은 1994.07.01 ~ 12.31 사이에 공급되는 것이므로 당해임대용역의 대가를 미리 1994.06월 달에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임대용역은 1994.07.01부터 12.31 사이에 공급되므로 그 대가를 1994.06월에 미리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3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8)
원 제목
당해임대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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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