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의 신고 방법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서면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부동산 재산세의 부가가치세 및 수입금액 처리.

회답

1.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서면 신고기준에 미달하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8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임차인 부담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1)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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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