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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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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군이 정유회사 소유 시설을 이용해 석유류를 저장·보관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장·보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류를 공급한다. 사업자는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보관하고 그 대가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 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생 자기 소유의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군에서 정유회사 소유의 저장 및 출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 소유 시설물에 석유류를 저장ㆍ보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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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3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군의 석유류 저장시설 이용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63)
- 원 제목
- 군에서 정유회사 소유의 저장 및 출하시설을 이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