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환산가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83,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83, 1992.07.06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차익의 결정방법.

회답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1683, 1992.07.06.)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1683, 1992.07.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83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6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51)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