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구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아파트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745, 1993.09.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745, 1993.09.03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지구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의 조합원 자격으로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재일46014-2745, 1993.09.03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45 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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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0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재개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