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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면 2필지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면 2필지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계획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인 때에도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인 경우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계획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2필지인 때에도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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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5 (<time datetime="1994-10-24">1994.10.24</time> 회신), "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3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2 필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