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소유·거주기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 및 재산01254-4283, 1989.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5, 1990.12.12

※ 재산01254-4283,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회답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 및 재산01254-4283, 1989.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53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45)
원 제목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