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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지정 토지도 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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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해당 부칙 적용 시 1989년12월31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그 결과 해당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13198호 부칙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12월31일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217, 1993.02.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17, 1993.02.03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대통령령13198호 부칙제3항에 해당하면 1989년12월31일부터 계산한다.
질의 회신문 재일46070-217(1993.02.0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217 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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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93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공원 지정 토지도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23)
- 원 제목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