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택지에 전근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택지는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며, 이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택지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으로 택지를 분양받았다. 직장발령 등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그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27, 1991.05.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27,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기존에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뒤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 회신문 재일01254-1427(1991.05.29)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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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7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0)
원 제목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신축 등기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