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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외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위1.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외에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위 1.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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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3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3)
- 원 제목
- 아파트외에 임대용 다가구 주택보유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