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담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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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담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담소업 개인사업자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물었다.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담업자가 강사에게 지급할 때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사업 및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로 강사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및 경영상담등의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강사와의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로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금액.

회답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및 경영상담 등의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해당 강사와의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23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상담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0)
원 제목
교육상담업자에게 강사료 등의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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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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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