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1통을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납일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로 사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의 3 제1항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양식은 없으나 당해단체에 직접 입금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것에 한함),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 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장, 타행환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의 3 제1항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해당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67 (<time datetime="1994-05-21">1994.05.21</time> 회신),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5)
원 제목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