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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 제품을 직접 팔면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품을 외주가공한 뒤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직접 기획, 자기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직접 시장 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 뒤 인수해 판매하는 형태이다. 수탁가공 상대방은 국내기업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형태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할 때 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 제조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는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다 음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하고
나.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함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책임으로 제품을 판매·제품화하고 위탁법인에 제공한 뒤 임가공료를 받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 형태는 통계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탁가공 상대방이 국내기업이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다.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한다.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499 심판결정201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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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 (1994.02.08 회신), "외주가공 제품을 직접 팔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23)
- 원 제목
- 자기책임 하에 판매ㆍ제품화하여 위탁법인에 제공한 후임가공료 수령시 제조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