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4회신일 1994.10.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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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7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구성업체 간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비용을 분담한다. 법인이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동일지번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 계산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2.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3.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동일지번상 주택부분 면적이 기타건축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1994.10.07 회신),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80)
원 제목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