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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ㆍ세율구분별로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7-2-1...59의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세율구분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양도차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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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2 (1994.09.12 회신), "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7)
- 원 제목
- 법인이 한 사업연도 중에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