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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92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붙임:

※ 재무부 소비46450-74, 1993.05.31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그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합니다.

붙임: 재무부 소비46450-74, 1993.05.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50-7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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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928 (<time datetime="1993-06-11">1993.06.11</time> 회신), "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33)
원 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의한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