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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취득·제조·가공·공급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9, 1993.04.13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붙임: 부가46015-69, 1993.04.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 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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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7)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