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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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취득·제조·가공·공급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9, 1993.04.13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붙임: 부가46015-69, 1993.04.13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9 해지 시 돌려주는 평생회비도 수입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폐자원을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7)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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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