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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척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 외의 자에게서 구입한 불량 공드럼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알루미늄 등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불량 공드럼을 수집하고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다. 처리 후 공드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호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 공드럼과 폐알루미늄 등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5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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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8 (<time datetime="1993-10-22">1993.10.22</time> 회신), "세척해 재사용하는 불량 공드럼도 폐자원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36)
- 원 제목
-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구입한 불량공드럼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