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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094, 1987.06.01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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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 (<time datetime="1994-01-19">1994.01.19</time> 회신),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27)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