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09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재이46014-3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재이46014-3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내용 자체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근거나 조건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우리청 재이46014-3415, 1993.10.07 에 의거 이미 회신한바 있으니 기히 보내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3415, 1993.10.07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질의하였다.

회답

재이46014-3415(1993.10.07.)에 따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앞서 보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3415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3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4)
원 제목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