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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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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55 (1993.11.01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14)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