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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상 유휴토지 제외 시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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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의 종전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가 1993.08.27 공포된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재산46014-812(1993.10.11)호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812, 1993.10.11
정제 정리
질의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합니다. 재무부 재산46014-812(1993.10.11)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812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 재재산46014-81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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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8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개정령상 유휴토지 제외 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5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상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