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2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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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증여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었다. 판결이 실제 원인무효인지 당사자 간 담합인지와 환원등기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이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그 판결내용이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당사자간의 담합등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과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담합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ㄴ에는 당해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이전된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실제 원인무효인지 당사자 간 담합 등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담합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원등기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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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283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3)
원 제목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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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