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인무효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원인무효의 실질과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948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원인무효의 실질과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70-283
증여 등기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담합이면 환원등기로 본다. 당초 증여일부터 1년 후 환원등기하면 당초 증여와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