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4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의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이 입주한 뒤 남은 세대를 분양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을 설립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조합원들이 입주한 뒤 잔여세대를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조합 설립하여 기존주택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4352, 1993.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4352, 1993.12.07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한 뒤 잔여세대를 분양하여 얻은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회답

해당 분양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4352(1993.12.07)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47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주택조합의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52)
원 제목
주택조합이 잔여세대를 분양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