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812, 1993.1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양도일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받은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812, 1993.10.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812, 1993.10.11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받은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812, 1993.10.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812, 1993.10.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12 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6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유휴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51)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