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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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해 이익과 결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 외 자산의 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한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다른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자산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다른 하나의 자산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외의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금액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비상장주식 외 자산 양도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2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한 과세기간의 자산 양도이익과 결손금을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8)
원 제목
1과세기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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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