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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여러 필지를 각자 소유하도록 정리하면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 이상이 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였다.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 이상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거나 여러 필지를 각자 소유하도록 지분 정리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또는 그 이상 소유로 정리하면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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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0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여러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42)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