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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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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질의함.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한다.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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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85 (<time datetime="1993-11-17">1993.11.17</time> 회신),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38)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