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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3.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4085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 회답은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2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른 토지등급 적용 방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1990.10.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