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축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축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개축해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1, 1988.08.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 1988.08.03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1, 1988.08.03) 내용 참조.

붙임:

※ 재산01254-2171, 1988.08.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1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3 (<time datetime="1993-07-20">1993.07.20</time> 회신), "개축해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24)
원 제목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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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